이재명 측 '총선 이유' 변론 분리 요청에…법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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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현실적으로 재판 나오기 어려워"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을 이유로 법원에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재판부 "증인이나 피고인 측 출마 고려할 수 없어"
변론 분리란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별개의 절차로 심판할 목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및 검사들과 공판절차 갱신에 대해 의논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사건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끝냈기 때문에 변론을 분리해 이 대표 출석 없이 정 전 실장 측만 출석해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선거운동 및 당의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해 일정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인으로 출석할 유 전 본부장도 최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출마나 피고인 측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는 없다"며 "증인의 신문 내용이 정 전 실장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대표 측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12일, 두 번에 걸쳐 갱신 절차를 밟고 다음 달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해 본격적으로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