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만 구워먹는 바비큐장, 야영장 아니다"…무등록 업주 무죄

캠핑 형태의 바비큐장을 운영한 업주가 무등록으로 야영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에 지자체 등록 절차 없이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해 '셀프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텐트에 그릴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직접 준비해온 손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공간을 대여해줬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야영장 시설을 갖췄으나, 일시적 취사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해 '야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임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