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산불 와중 골프' KBS 보도 손배소 패소(종합)

김 지사 측 "납득 못해…항소할 것"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이전인 당일 오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