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비대면 '약 배송' 허용 법안 발의

국회에서 처음 나온 '약 배송'法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는 환영
약사 단체 반발 거셀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비대면 진료 확대에 필수적인 온라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원격 약 배송이 제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여당에서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을 모으고 있다.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의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

현행법은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라서도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는 약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재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야간·휴일에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수령은 약국에 직접 가 대면 수령을 해야 한다. 섬·벽지, 거동 불편자 등 일부 예외에 대해서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문제는 야간·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대부분 약국이 문을 닫아 약을 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반쪽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평일 낮 시간에 약국이나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선호하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가정에서도 약 배송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이달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약사단체에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도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돼 있지만 약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