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율 한시 인하·자사주 매입 공시 강화 '만지작'

최상목 첫 간담회…윤곽 나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엔 세무조사 유예
이사 사업기회 유용금지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촉진 세제 지원을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세 전면 개편, 기업 경영권 보호조치 강화 등 근본 방안은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알맹이 빠진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법무부 등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난달부터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에 대한 업종별 비교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등이 공개됐다.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지 않은 기업을 외부에 공표하겠다는 방안이 핵심이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법 제397조의 2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이사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한 경우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기회 등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좀 더 폭넓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컨대 자사주 매입 목적을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책, 임직원 스톡옵션, 경영권 방어 등으로 구체화해 공시하고, 사들인 자사주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최 부총리는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포이즌필’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방어 수단이 잘 돼 있는지에 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시 대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전한 토론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 추가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사 충실 의무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추상적인 선언에 그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기재부는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여러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6~49.5%·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고 있다.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 낮아진다.

강경민/이광식/김익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