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 대해서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