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1325건 적발…사법처리는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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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율 1.13%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고지 규정을 위반은 1만2217건
실제로 과태료 처분은 8건(0.06%)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법을 위반한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6만6491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적발된 업체는 1만3274곳(19.96%)에 달했다.
이 중 최저임금 미지급 건수는 총 1325건이었으며 이 중 15건이 사법처리돼 사법처리율은 1.13% 수준이었다. 최저임금법 28조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건수 중 최저임금법 11조의 최저임금 고지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1만 22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저임금 11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처분은 8건(0.06%)에 그쳤다.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 감독업체 수는 2만7180개와 2만8120개로 비슷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22년 4165건에서 2023년 606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