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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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업무·상업용 시설의 저녹스 버너 교체, 방지시설 가동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의 설치 비용을 90%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6억4천8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다.
특히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3월 15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업무·상업용 시설의 저녹스 버너 교체, 방지시설 가동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의 설치 비용을 90%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6억4천8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다.
특히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3월 15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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