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결의대회 연 중소기업계 "중처법 준비 기간 줘야"(종합)

호남 중소기업인 5천여명 집결…"유예법안 꼭 처리해 달라"
수도권에 이어 광주에서 모인 전국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소 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들은 19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호남 지역 30여개 중소기업 단체와 50인 미만 사업장 업주·직원 등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중처법 적용 유예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지난 14일 수원 결의대회에서처럼 "771만 중소기업인도 국민이다. 준비기간을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일부는 결의대회 도중 '중처법 불안감에 외국인력 못 쓰겠다', '대책은 나 몰라라 사고 나면 일벌백계'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머리로 흔들며 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처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처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처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현장 발언을 통해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 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처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렵다"며 "너무 짧았던 준비 기간을 좀 더 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 국회·경기 수원에 이어 이날 광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국회 본관 앞에서 3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