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상대 손배소송 패한 한동훈, 대법원에 상고

1심 일부승소했다가 최근 2심서 뒤집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에 지난 14일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달 1일,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장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올렸다.

당시 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은 "악의적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작년 5월 1심은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기자의 SNS 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로 한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한 위원장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선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원고는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