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행 358억 법인세 소송 패소…대법원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준 첫 제시
"본국에 세금냈어도 공제 안돼"
중국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은행이 서울지점에 부과된 358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한국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한국 사업장에 귀속된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의 해석상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자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중국은행은 2011~2015년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현지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이후 중국은행은 중국 정부가 이자 소득의 10%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로 해당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뒤 서울지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내 법인세법은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제3국이 아니라 자국인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원천징수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국은 중국은행에 법인세 358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중국은행은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은 중국은행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은 우리나라가 먼저 반영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정부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먼저 과세하고 난 뒤 (법인의) 거주지국인 중국이 원고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