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다시 열렸지만 금투세 폐지·수은법 총선 이후로 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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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완화 주택법 개정안2월 임시국회가 19일 시작되면서 모처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의 추가 수출을 위해 필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등 쟁점 법안은 총선 이후까지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포함한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일부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실제 법안 처리를 위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은법을 포함해 쟁점 법안들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총선 전에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의원 상당수가 ‘생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구 활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공천 대상자 발표에서 경선 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을 지낸 중진 의원에게 적용하는 감점 대상이어서 경선 승리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대구·경북(TK) 지역 1차 공천 대상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수은법 개정안을 논의할 경제재정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김주영, 서영교, 양기대, 이수진 의원 중 누구도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안을 심의할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된다.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경목/한재영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