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에 항소

"일부 무죄 판단한 2억5천만원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천만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수수액 중 2억5천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5억원 상당으로 특정한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혐의는 인정하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씨가 '특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김씨의 로비를 받은 정황, 실무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한 정황 등을 다수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김씨 및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