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21일 출시…"연 4.5% 금리에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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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해 출시하는 상품이다. 저축과 청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출 상품도 연계해줄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납입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적용한다.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청년주택드림대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한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통장 전환 시 기존에 납입한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으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금리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납입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적용한다.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청년주택드림대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한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통장 전환 시 기존에 납입한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으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금리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