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에 불복해 항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서 김씨와 최 전 의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