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잡는다"…불법사금융 척결에 범정부 협력

"처벌 강화방안 마련"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특히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이나 구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와 후속조치 진행 사항 등을 점검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전년보다 19%, 6% 각각 늘었다. 구속인원은 전년보다 약 3배 늘었으며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총 62억 원으로 44% 증가했다. 또한 TF는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 등을 통해 총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특히 유관기관 협력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해, 이날부터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범정부 TF는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의 사용으로 적발이 어려운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 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 대부광고나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검찰의 사건처리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대부광고,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