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200만원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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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통과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는데, 20년간 묶인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방의회 무용론'도 상당한 데다가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가능해 활동비를 인상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통과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는데, 20년간 묶인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방의회 무용론'도 상당한 데다가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가능해 활동비를 인상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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