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재건축 1+1 입주권, 중과세 폐지·주택 수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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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권 활성화 3법 대표발의김병욱(성남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 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에서 중소형 주택 2채를 받는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기대"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1+1 입주권 정책은 대형 주택 보유자가 종전 1주택 전용면적이나 가격 범위 내에서 중소형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현행 도정법에서는 이렇게 받는 주택 중 1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 2채를 받으면 2주택자로 분류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중과세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1+1 입주권 제도가 대형 주택 보유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입됐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피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 분당구에서 어르신들이 대형 면적 주택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를 다수 목격했다"라며 "이분들의 상당수는 이번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 대형 면적 보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세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정책 참여자에 2주택 종부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조특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정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최소 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상향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혜택을 제공해 동의율을 끌어올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며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