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한미-OCI 통합…"사익 목적" vs "신약 개발 자본 절실"

임종윤 사장 측 제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첫 심문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은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주 발행은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 제삼자에게 배정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한미그룹은 그런 목적 없이 두 형제의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 장악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진행했으므로 위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오너가 가족 구성원이 지분을 비슷한 정도로 보유하고 있어 해결되지 않은 긴장 관계가 있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재무 구조가 건전한 편이라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고, OCI그룹의 사업 영역도 제약과 다르므로 통합에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한미그룹 측 변호인은 "국내 제약업계 현실은 영세하고 어렵다"며 "신약 한 개가 성공하려면 14년의 연구와 1조8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만큼 자본 확충 및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원 확보의 시급성을 떠나서, 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기에 OCI그룹은 적합한 파트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OCI그룹의 전 세계 영업망을 제품 판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조짐도 없었다"며 "상속 협의 시 송 회장이 법정 상속 지분보다 두 배 많은 주식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고 채권자들은 대신 다른 재산을 받았으므로, 송 회장의 경영권은 서로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리하게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면 자금 사정상 임종윤, 임종훈 사장 측의 인수가 어렵고 오히려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을 것이라며 제삼자 배정을 통한 신주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 한미그룹과 소재·에너지 기업 OCI그룹은 각 사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취득 등을 통해 통합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OCI홀딩스는 7천703억원을 들여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포함해 총 27.0%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종윤·종훈 형제가 통합에 반발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뒤이어 각각 한미약품 대표와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오너가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