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수집되는 고객 피해 사례…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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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술 취소 등 환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는대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고 이를 우편과 문자로 송부하고 있다”며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복지부가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복지부는 직원들을 50개 조로 나눠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매일 전공의들의 출근 및 복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정한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정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접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8건이었다.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주된 사례로,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과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이미 파업 전공의 및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된 사례도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돼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전공의나 병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파업으로 수술이 늦어져 정신지체를 앓게 된 두살 아이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주며 병원이 환자에게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고 이를 우편과 문자로 송부하고 있다”며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복지부가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복지부는 직원들을 50개 조로 나눠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매일 전공의들의 출근 및 복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정한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정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접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8건이었다.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주된 사례로,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과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이미 파업 전공의 및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된 사례도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돼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전공의나 병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파업으로 수술이 늦어져 정신지체를 앓게 된 두살 아이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주며 병원이 환자에게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