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 시작…첫 나흘간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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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직접 계약자 오늘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최대 20만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이날 오전 9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기간이 다르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또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최대 20만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이날 오전 9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기간이 다르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또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