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칼럼] 바뀌는 ISA계좌 연령별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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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2.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이내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확대
3. 국내 주식투자를 조건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투자를 허용하며 비과세 혜택은 없음(분리과세 혜택은 동일)혜택이 두배 이상 늘어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진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더불어 ISA제도는 이전에도 몇번의 정비를 거치며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도 시행이후 ISA제도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 3년 이후 원하는 만큼 연장이 가능하며(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해지도 원하는 시점에 가능
2. 원금납입금까지 중도 인출 가능
3. 연간 납입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이월(단 연간납입한도 이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
4. ISA만기자금의 연금 납입 허용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운용은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ISA 납입금액이 비정기적이고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었다면 비과세 한도가 소진되는 경우 해지와 재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40대, 특히 40대 후반에는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연금저축은 늦게 시작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ISA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납입해 연금저축잔고도 늘리고 세액공제(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혜택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배당투자계좌로 활용하여 또다른 월급통장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ISA는 납입원금까지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 1천만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익을 20년간 연금처럼 인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해지해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지만 입금된 배당금만 인출했다면 계좌내 배당주식의 평가액도 상당한 수준이기에 이후 별도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저율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연 1,500만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배당 투자ISA는 제2의 월급 또는 연금계좌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납입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여유자금을 ISA로 운용하고 이때까지는 해외주식형 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가 적합하며 비과세 한도가 소진되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ISA 해지자금을 연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경우라면 ISA를 국내투자형으로 운용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지를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경우라면 해지하지 말고 2억원의 분리과세 배당연금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도의 특징을 이해했다면 운용의 문제가 있는데, ISA계좌가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증권사에서는 배당주와 펀드 등의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은행의 예금이나 채권을 투자한다면 비과세계좌와 세금우대계좌 다음으로 꼭 활용하는 수단으로 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현철 플레인바닐라 투자자문 이사
지난 기고문에서 당사가 예상하는 올해 상반기 시장 전망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달에는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전망이 아닌, 제도를 활용한 절세방법에 대한 글을 드려봅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의 리뉴얼을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개편된 상품이 나와있지 않은 관계로, 향후 구체적인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 이번 글을 참고한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제도개편 개요: 납입금은 2억까지 확대,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비과세 혜택과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ISA 계좌와 관련해 제도개편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변화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2.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이내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확대
3. 국내 주식투자를 조건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투자를 허용하며 비과세 혜택은 없음(분리과세 혜택은 동일)혜택이 두배 이상 늘어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진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더불어 ISA제도는 이전에도 몇번의 정비를 거치며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도 시행이후 ISA제도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 3년 이후 원하는 만큼 연장이 가능하며(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해지도 원하는 시점에 가능
2. 원금납입금까지 중도 인출 가능
3. 연간 납입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이월(단 연간납입한도 이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
4. ISA만기자금의 연금 납입 허용
2030: 연금보다는 ISA, 투자 수익 극대화에 맞춘 공격적 해외투자
사회초년생에게 연금저축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은 장기투자가 필요하기에 납입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를 끝까지 유지해야 제대로 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시드머니, 차량구입이나 결혼 등 특정목적을 위해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면 연금저축은 적합한 상품이 아닙니다.5년 내외의 기간에 목돈의 마련과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내주식은 일반계좌에서 해외투자는 ISA를 활용하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사례, 연간 납입한도 4천만원을 모두 소진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언제든 납입과 인출이 가능한 절세 계좌로 활용 가능합니다.30대 중반~40대: 연금이 우선순위, ISA로 보완
사회생활의 시작과 연금을 함께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20년 이상 납입을 생각하고 그전에는 납입을 개시해야 합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연금납입을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ISA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활용하는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운용은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ISA 납입금액이 비정기적이고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었다면 비과세 한도가 소진되는 경우 해지와 재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40대, 특히 40대 후반에는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연금저축은 늦게 시작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ISA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납입해 연금저축잔고도 늘리고 세액공제(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혜택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배당투자계좌로 활용하여 또다른 월급통장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40대 후반~50대: 배당투자를 통한 또 다른 월급통장 만들기
배당투자의 단점은 세금입니다. ISA 납입한도인 2억원에 5%의 배당수익만 발생해도 1천만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수익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세금부담도 있지만 ISA계좌로 배당투자를 한다면 만기연장이 불가능해 원치 않은 계좌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국내주식 배당투자를 하는 국내주식형 투자를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로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ISA는 납입원금까지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 1천만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익을 20년간 연금처럼 인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해지해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지만 입금된 배당금만 인출했다면 계좌내 배당주식의 평가액도 상당한 수준이기에 이후 별도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저율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연 1,500만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배당 투자ISA는 제2의 월급 또는 연금계좌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목돈마련, 은퇴대비해서는 연금준비 계좌로 활용
안내 드린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정착을 위해 목돈이 필요할 시기에는 연금저축보다는 ISA가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납입하기 시작했다면 연금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늘려야 합니다.연금납입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여유자금을 ISA로 운용하고 이때까지는 해외주식형 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가 적합하며 비과세 한도가 소진되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ISA 해지자금을 연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경우라면 ISA를 국내투자형으로 운용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지를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경우라면 해지하지 말고 2억원의 분리과세 배당연금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도의 특징을 이해했다면 운용의 문제가 있는데, ISA계좌가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증권사에서는 배당주와 펀드 등의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은행의 예금이나 채권을 투자한다면 비과세계좌와 세금우대계좌 다음으로 꼭 활용하는 수단으로 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