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CJ라이브시티 사업 '빠른 사업 재개' 촉구

주요 당사자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협의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등이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해 빠르게 사업이 재개되기를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주요 당사자인 경기도와 CJ 라이브시티에 PF 조정안을 제안한 상태다.CJ 라이브시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약 32만 6400㎡(약 10만평) 부지에 최첨단 아레나를 포함한 테마파크, 한류 콘텐츠 중심의 상업시설, 복합 휴식 공간인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2000만명의 방문객 창출, 10년간 약 17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24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당초 2021년 10월에 착공해 2024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건설경기 악화, 전력공급 시기 불투명 등으로 2023년 4월 조성사업이 중단됐다.CJ 라이브시티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사업협약 등에 관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PF)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PF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완공 기한 연장 △전력공급 재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전력공급 재개 시까지 재산세 면제 등을 담은 PF 조정안을 제안했다.

시는 국토부 PF 조정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K-콘텐츠 활성화와 CJ 라이브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CJ 라이브시티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CJ 라이브시티는 고양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컬처, 마이스 등 핵심적인 첨단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CJ라이브시티 조성으로 기대되는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만큼 시민들은 빠른 사업 재개와 성공적 추진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