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

자신이 근무하는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한 뒤 4개월간의 센터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명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법원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