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건보료 폭탄?…나도 앞당겨 받을까 황정환 기자 입력2024.02.23 07:00 수정2024.02.23 07:03 작년 물가반영 1월부터 3.6% 일괄인상 연금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내야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수령 검토할만 일찍 받는 대신 받는 금액은 줄어들어 올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명의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지난 1월부터 3.6%가 일괄 인상됐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급여액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사 보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