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조사로 작년 62억 징수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납 지방세 62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스템에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일일이 공문을 주고받으며 6개월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도가 개발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 과정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5천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한 해 동안 2천390명으로부터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징수 처분을 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과 관련한 행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