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 스포츠타월서 폼알데하이드 검출…"헹군 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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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중 12개 제품 시험…"유해 물질 안전 기준 필요"
수영이나 등산 등과 같은 스포츠·야외 활동 때 많이 쓰는 습식 타월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습식 스포츠 타월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중 9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22일 공개했다.
브랜드별 헹굼 전 폼알데하이드 수치를 보면 샤린이 kg당 83.4㎎으로 가장 높고 아레나 81.0mg, 스위치오프 78.4㎎, 쎄미 76.1㎎, 레노마 47.5㎎, 아쿠아베어 32.6㎎, 요넥스 31.2㎎, 아이베스트 27.0㎎, 엘르 22.7㎎ 등이었다.
나이키스윔과 카르닉스포츠, 어린이용 브랜드 애구애구 등 3개 브랜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의류와 같은 가정용 섬유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치는 kg당 75㎎ 이하다.
다만, 습식 스포츠타월과 같은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허용 기준치가 없어 규제가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번 시험에서 제품을 물로 헹군 후에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거나 32.0㎎까지 수치가 낮아졌다. 소비자원은 스포츠 타월 새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물로 여러 차례 헹구면 폼알데하이드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각 브랜드도 통상 제품 전면 또는 상품 정보에 헹군 후 사용하라는 안내문을 기재하고 있다.
이외에 pH와 아릴아민,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함유량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부합했다. 물에 의해 제품 색이 변하거나 다른 제품의 색이 묻어나는 등 색상 변화 시험에서는 샤린과 쎄미가, 수영장에서와 같은 염소처리수에 의한 색상 변화 시험에서는 쎄미 제품이 우수했다.
또 흡수력은 레노마와 샤린, 쎄미 등 3개 브랜드 제품이 뛰어났다.
제품 가격은 최대 7배 정도 차이가 났다.
스위치오프 제품이 4천9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아레나가 3만5천원으로 최고가였다. 소비자원은 스포츠 타월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인 만큼 유해 물질 안전 요건 및 표시 기준 마련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수영이나 등산 등과 같은 스포츠·야외 활동 때 많이 쓰는 습식 타월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습식 스포츠 타월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중 9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22일 공개했다.
브랜드별 헹굼 전 폼알데하이드 수치를 보면 샤린이 kg당 83.4㎎으로 가장 높고 아레나 81.0mg, 스위치오프 78.4㎎, 쎄미 76.1㎎, 레노마 47.5㎎, 아쿠아베어 32.6㎎, 요넥스 31.2㎎, 아이베스트 27.0㎎, 엘르 22.7㎎ 등이었다.
나이키스윔과 카르닉스포츠, 어린이용 브랜드 애구애구 등 3개 브랜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의류와 같은 가정용 섬유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치는 kg당 75㎎ 이하다.
다만, 습식 스포츠타월과 같은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허용 기준치가 없어 규제가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번 시험에서 제품을 물로 헹군 후에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거나 32.0㎎까지 수치가 낮아졌다. 소비자원은 스포츠 타월 새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물로 여러 차례 헹구면 폼알데하이드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각 브랜드도 통상 제품 전면 또는 상품 정보에 헹군 후 사용하라는 안내문을 기재하고 있다.
이외에 pH와 아릴아민,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함유량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부합했다. 물에 의해 제품 색이 변하거나 다른 제품의 색이 묻어나는 등 색상 변화 시험에서는 샤린과 쎄미가, 수영장에서와 같은 염소처리수에 의한 색상 변화 시험에서는 쎄미 제품이 우수했다.
또 흡수력은 레노마와 샤린, 쎄미 등 3개 브랜드 제품이 뛰어났다.
제품 가격은 최대 7배 정도 차이가 났다.
스위치오프 제품이 4천9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아레나가 3만5천원으로 최고가였다. 소비자원은 스포츠 타월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인 만큼 유해 물질 안전 요건 및 표시 기준 마련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