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 직원 "특활비를 민원실에 지급"…대검 "정상 집행"

"30만원 받아 회식비로" 뉴스타파 등에 제보…대검 "악의적 허위 주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정보 활동에 집행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전직 검찰 직원의 제보가 공개됐다. 대검찰청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영주 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20일 '대검찰청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이 민원실에 내려왔으니 특수활동비 영수증에 서명해 보내달라'고 재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청받았다고 한다. 최씨가 받은 영수증 가안에는 집행내용란에 '국정수행지원(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씨는 특수활동비 중 30만원은 직원들과 회식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건과 소속 다른 부서에 나눠줬다고 한다.

최씨는 이 같은 격려금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지급됐음을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공동취재단은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를 뿌리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며 "명백한 세금 오·남용이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공동취재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작년 6월 수령한 뒤 이를 토대로 꾸준히 오·남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 전체가 예산부패에 찌들어 있다"며 "특별검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은 민원실에 특수활동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수사 활동은 각종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이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 의뢰,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수사단서를 포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 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이며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며 "민원 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에 "검찰 특수활동비는 지난 정부 1년 차에 179억원이었던 것이 5년 차에 80억원으로 줄었다"며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 단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