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 맡겨놨다 헐값에 돌려받은 주식…법원 "증여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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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A씨 주식, 형수에 명의신탁
몇년 뒤 4분의 1수준 싼 값으로 되 사
당사자들 "주인 돌려준 것" 주장했지만
法 "명의신탁 아니다 …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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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A씨 주식, 형수에 명의신탁
몇년 뒤 4분의 1수준 싼 값으로 되 사
당사자들 "주인 돌려준 것" 주장했지만
法 "명의신탁 아니다 …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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