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 맡겨놨다 헐값에 돌려받은 주식…법원 "증여세 내라"

회사대표 A씨 주식, 형수에 명의신탁
몇년 뒤 4분의 1수준 싼 값으로 되 사

당사자들 "주인 돌려준 것" 주장했지만
法 "명의신탁 아니다 … 증여세 내야"
가족에게 넘겨받은 주식을 수년이 지난 후 명의신탁이었다는 이유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되돌려줬을 경우 시세 차익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할까. 법원은 이와 쟁점이 비슷한 사건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더라도 해당 주식을 받은 사람이 배당금을 받았다면 형식적인 주주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