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적격성평가 성적 활용…350여개 기관으로 늘린다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 기상청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350여 개의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앞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깨고 오래 일할 공무원을 늘려나가기 위해 힘쓰겠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 PSAT 성적을 채용할 때 여러 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기상청 등 일부인 활용처를 347곳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논의 중이다.또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인사 교류가 강화되고, 전문직 공무원의 인센티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공무원의 육아비용 지원과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된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공직사회 인사 정책에 반영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 마약 범죄에는 한 번이라도 고의성이 드러나면 공직에서 파면·해임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