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균형총생산량과 동일
입력
수정
지면S8
(82) 균형국민소득이번 주에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해서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개별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상품의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도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물가와 함께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곡선을 이용해 설명하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총생산량과 균형물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설명한 내용이지만 균형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 균형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로 균형총생산량은 다른 변화가 없다면 지속되는 한 나라의 생산수준을 의미한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균형총생산량은 균형국민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한 나라의 생산량은 한 나라 국민들의 총지출과 국민들에게 분배된 총소득과 일치한다고 했다. 따라서 총생산량과 총소득을 의미하는 국민소득은 동일하므로 균형총생산량을 균형국민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총생산량과 국민소득은 항상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므로 두 용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를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총생산량이라는 용어보다 국민소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므로 균형국민소득이라는 용어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특정 기간 벌어들인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인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총공급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과 장기 총공급곡선이 다르게 도출되므로 단기와 장기의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한다.단기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는 총수요곡선과 단기 총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균형물가 수준보다 물가가 높아지면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해 물가가 하락하면서 균형물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단기균형국민소득 수준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균형물가 수준보다 물가가 낮아지면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커지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물가는 다시 상승해 균형물가수준으로 수렴하고, 국민소득도 단기 균형국민소득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단기 균형국민소득은 임금이나 가격이 경직적이어서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결정된다.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우연히 장기 균형국민소득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단기 균형국민소득은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결정되므로 두 국민소득은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다.
임금과 가격이 모두 신축적으로 변하는 기간인 장기가 되면 총공급은 물가와 무관하게 생산요소가 완전히 고용된 수준으로 일정해져 장기 총공급곡선은 완전고용 생산량 수준에서 물가와 무관하게 수직이 된다. 따라서 총수요곡선과 장기 총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되는 장기 균형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시키는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이 장기 균형에 도달하면 총수요가 변해도 균형에서 이탈하지 않고 균형물가수준만 변하게 된다.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인 장기 균형국민소득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불일치하는 기간은 단기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 임금과 가격이 모두 신축적으로 변하는 장기가 되면 2개의 균형국민소득은 항상 일치한다. 그러나 단기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단기 총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장기 균형국민소득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단기 균형이 장기 균형으로부터 이탈할 경우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인 기간인 단기의 기간에는 장기 균형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장기 균형국민소득을 이탈해 더 적은 상황이 되면 이를 ‘경기침체 갭(recessionary gap)’이라 하고, 반대로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장기 균형국민소득보다 크게 되면 ‘인플레이션 갭(inflationary gap)’이라 부른다. 경기침체 갭과 인플레이션 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