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안 붙이면 행정지도?…선방위, SBS에 '권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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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출연자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라고 부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로 의견을 모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일 7차 회의를 열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의결했다.문제의 내용은 지난 1월 15일 방송됐다. 당시 방송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패널로 출연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행보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배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할 건,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야당 측 의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당 측 의원들은 "순화된 용어를 써야 한다"며 '행정지도'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건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고, 최철호 의원은 "지상파는 보편재다. 불특정 다수가 보니 국민교육, 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순화된 용어를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선기 위원장도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라며 "'김건희특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네이밍된 부분이고, 이외에 여사를 붙였어야 할 자리에 '김건희'라고 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심 위원 한 명만 '문제없음' 의견을 내고, 나머지 참석 위원 과반이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 그대로 의결됐다.한편 이날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지난 1월 11일 방송 중 이언주 전 의원이 현 정부에 "5공 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제작진의 의견 진술 과정에서 진행자의 대통령 비판 발언은 선거방송과 관련이 없다는 항변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일 7차 회의를 열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의결했다.문제의 내용은 지난 1월 15일 방송됐다. 당시 방송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패널로 출연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행보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배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할 건,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야당 측 의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당 측 의원들은 "순화된 용어를 써야 한다"며 '행정지도'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건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고, 최철호 의원은 "지상파는 보편재다. 불특정 다수가 보니 국민교육, 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순화된 용어를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선기 위원장도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라며 "'김건희특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네이밍된 부분이고, 이외에 여사를 붙였어야 할 자리에 '김건희'라고 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심 위원 한 명만 '문제없음' 의견을 내고, 나머지 참석 위원 과반이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 그대로 의결됐다.한편 이날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지난 1월 11일 방송 중 이언주 전 의원이 현 정부에 "5공 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제작진의 의견 진술 과정에서 진행자의 대통령 비판 발언은 선거방송과 관련이 없다는 항변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