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유든 떠날 당시 의사…돌아가라" 의사 선배의 호소
입력
수정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 SNS로 호소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중증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어떤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호소해 이목이 쏠린다.
"주동자 행정처분 빠르게 집행할 것"
"의사는 國보건 대신하기 위한 사람"
"선배들이 해결해준다? 잘못된 생각"
"무슨 이유든, 떠난 건 용인 어려워"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자신을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라고 소개한 권 교수는 정부가 이날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린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 집단행동에 우려를 제기했다.권 교수는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된다.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이라며 "PA(진료 보조)에 대한 한시적 권한 부여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전공의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 의사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한다면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적 사직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내 의사면허 제도가 면허를 가진 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보건 사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국민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에 위헌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길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권 교수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상근이사로 일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의협에서 해준 건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게 전부였다고 거론하며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전공의)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전공의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리라 이해한다면서도 의사·피교육자·근로자로서 "의사로서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 그는 "윤리적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전공의들의 행동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정치적 이유든 개인적 이유든 떠날 당시 의사였다는 점에서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피교육자로서 스승이 존재한다"면서 "스승과 대화가 충분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만약 스승이 당장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거나 격려했다면 그는 대리 싸움을 시키고 있는 비겁한 사람일 수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 교수는 "전공의로서 급작스러운 사직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한다. 쟁의권이 있는 노동조합도 협상이 결렬됐을 때만 파업을 인정한다"며 "사회통념을 감안했을 때,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 선택이더라도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투쟁을 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달라"고 호소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