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현장은 하나"…83세 법학박사 건설사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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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서 박사 학위 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

임대주택 공급 경험 반영해
'공공임대주택법 개선방안' 연구
2004년엔 행정학 박사도 취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제117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합뉴스
“학무지경(學無止境)이라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 기업 경영을 하면서 학문이 경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다.”

최근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은 이중근 부영 회장(83)이 고려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81세(2022년)에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학위에 진학한 지 2년 만이다. 논문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 1983년부터 23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온 부영그룹의 수장으로서 수십 년간 쌓은 경험을 논문에 녹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회장은 23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117회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1년 전남 순천 출생인 이 회장은 2000년에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2004년에는 같은 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이 두 번째 박사 학위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 회장은 고령에도 학업에 열정을 보이며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부와 공익활동 등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점을 인정받아 이날 공로상도 받았다.

그는 부영그룹을 설립한 1983년부터 전국에 아파트 약 30만 가구를 지었다. 이 중 23만 가구가 임대 아파트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 주택시장은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임차인의 과한 하자 지적 및 가격 인하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잇단 기부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올 시무식에선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 토지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와 국방 인력 감소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란 문제의식에서다.그러면서 기업이 1인당 1억원 이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기부로 간주해 수령자와 기부자(기업)의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등 면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순천 고향마을 주민을 비롯해 친인척, 초·중·고교 동기, 군 동기 및 전우들에게 최대 1억원씩, 총 2650억원을 기부해 관심을 모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