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에 기밀정보 뿌리고, 주식 거래…"해고는 억울하다"는데
입력
수정
김씨 "주식 거래는 일반적 투자"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는 타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고 이에 따라 큰 이익을 얻은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지난 1일 건설업체에서 해고된 김 모 씨(가명)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 "동료에게 비정상적 이익 알선
회사 기밀 유출…해고 정당하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