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수진, "구자룡,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구자룡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구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구자룡 예비후보와 주민자치위원 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실은 구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7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법안은 통·리·반의 장(長)과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모씨는 지난 1월 1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받았다.
오모씨가 구자룡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사진=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조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모씨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구자룡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양천갑 국회의원을 되찾아올 최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경선 여론조사에서 구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포스터 등을 공유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오모씨가 구자룡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사진=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또 조 의원실은 구 예비후보가 1차 경선 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모씨가 지난 5일 오후 3시 38분경 서울 양천갑 국민의힘 경선 결과와 관련된 순위, 등수를 지역민들에게 문자로 발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에서다.조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 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강력한 조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구자룡 예비후보가 1차 경선 결과를 자신의 캠프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퍼뜨리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