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사 무단 점거한 대형마트 노조원 27명 기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무단 점거한 마트노조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간부 1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조합원 등 1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무단 침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예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저지하기 위해 대강당을 점거했다.

이 때문에 협약식 장소는 산격청사 3층으로 변경돼 진행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수사를 통해 집단 침입 행위 외에도 대강당 출입문 파손, 경찰관 폭행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해 해당 조합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