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도보서 안 멈춘 자전거 사고…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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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건너는데 일시정지 안해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산재법상 배제 사유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쳤다. A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땅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 사망했다.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산재보상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에 법원은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