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가…'조국민주당'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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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쓰는 것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으로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신당' 사용도 불허한 바 있다.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창준위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조국민주당', '조국개혁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창준위에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에 조 전 장관의 성 조(曺)가 아닌 조(祖)를 넣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한경닷컴 질의에 "창준위 질의 사안에 그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으로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신당' 사용도 불허한 바 있다.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창준위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조국민주당', '조국개혁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창준위에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에 조 전 장관의 성 조(曺)가 아닌 조(祖)를 넣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한경닷컴 질의에 "창준위 질의 사안에 그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