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가 반대 차선 돌진해 8중 추돌…"전날 밤늦게까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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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졸음운전 여부 등 조사 방침…2명 경상으로 병원 이송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5t 화물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해 차량 9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사거리에서 구의사거리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해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뒤따르던 차량이 연이어 부딪쳐 8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반대편 차선으로 왜 돌진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해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훈방 수치가 나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에 뒤따르던 차량이 연이어 부딪쳐 8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반대편 차선으로 왜 돌진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해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훈방 수치가 나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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