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왜 거기서 나와"…'찜질방 몰카범' 멱살 잡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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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찜질방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피해 여성이 직접 멱살을 잡고 경찰에 넘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 여성 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칸막이 위로 A씨가 휴대전화를 들이댄 것을 목격한 피해 여성 B씨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접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B씨가 직접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해당 사건은 널리 알려지게 됐다.혼자 찜질방에 갔던 B씨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천장 환풍기에 검은 물체가 크게 반사되어 위를 쳐다봤고, 순식간이었지만 분명 핸드폰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상함을 직감한 그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문틈으로 화장실 칸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화장실 밖에서 당사자가 나오길 기다렸다. B씨는 "무섭지만 그래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후 여자 화장실 밖으로 파란 찜질복을 입은 남성 A씨가 나왔고, B씨는 즉각 "네가 거기서 왜 나와?"라고 물었다. A씨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이 XX아, 너 일로 와"라며 멱살을 잡았다. 이 영상은 게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400만회를 훌쩍 넘기며 화제가 됐다.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휴대폰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 여성 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칸막이 위로 A씨가 휴대전화를 들이댄 것을 목격한 피해 여성 B씨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접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B씨가 직접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해당 사건은 널리 알려지게 됐다.혼자 찜질방에 갔던 B씨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천장 환풍기에 검은 물체가 크게 반사되어 위를 쳐다봤고, 순식간이었지만 분명 핸드폰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상함을 직감한 그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문틈으로 화장실 칸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화장실 밖에서 당사자가 나오길 기다렸다. B씨는 "무섭지만 그래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후 여자 화장실 밖으로 파란 찜질복을 입은 남성 A씨가 나왔고, B씨는 즉각 "네가 거기서 왜 나와?"라고 물었다. A씨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이 XX아, 너 일로 와"라며 멱살을 잡았다. 이 영상은 게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400만회를 훌쩍 넘기며 화제가 됐다.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휴대폰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