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용 칼·가위 식품 접촉면에도 글자·로고 인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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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식품용 칼, 가위 등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도 글자·도형 등 인쇄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용 기구의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은 인쇄 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가 제한된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식품에 인쇄 성분이 묻어나지 않는 방식이 개발됐으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 같은 기구가 유통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인쇄 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27일까지 받는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식품용 기구의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은 인쇄 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가 제한된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식품에 인쇄 성분이 묻어나지 않는 방식이 개발됐으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 같은 기구가 유통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인쇄 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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