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작년 374억원…1인당 1억2천400여만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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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으로 2배 모금 가능했던 전년보다 총 212억원·1인당 6천500만원 줄어
중앙당 후원회 총 54억원 모금…국민의힘 18억3천만원·민주당 4억2천만원 지난해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이 총 37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연합뉴스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202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1개 국회의원 후원회의 총모금액은 373억9천500여만원이었다.
'3·9 대선'이 치러진 2022년(585억7천900여만원)보다 211억8천300여만원 줄어든 수치다.
총선이나 대선 등 공직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액(1억5천만원)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액도 1억2천400여만원으로, 2022년(1억8천900여만원)보다 6천500여만원 줄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의 1인당 후원액이 1억2천689만원, 국민의힘은 1억2천64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총 6명의 의원을 보유한 정의당은 1인당 후원액이 평균 1억914만원이었다. 원내 각 1석인 정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1억5천714만원, 한국의희망 1억2천892만원, 진보당 9천820만원이었다.
무소속 10명의 1인당 평균 후원액은 6천300만원이었다.
한도액인 1억5천만원을 초과해 모금한 국회의원은 87명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상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으로 모금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0% 내에서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한 모금액은 2024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후원금의 경우 37개(해산된 후원회 3개 포함) 후원회가 총 54억1천766만원을 모금했다.
중앙당 후원회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8억3천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보당 14억5천600여만원, 민주당 4억2천200여만원, 정의당 3억7천900여만원, 우리공화당 2억6천700여만원, 기본소득당 2억5천200여만원 순이었다.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중앙당 후원회 총 54억원 모금…국민의힘 18억3천만원·민주당 4억2천만원 지난해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이 총 37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연합뉴스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202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1개 국회의원 후원회의 총모금액은 373억9천500여만원이었다.
'3·9 대선'이 치러진 2022년(585억7천900여만원)보다 211억8천300여만원 줄어든 수치다.
총선이나 대선 등 공직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액(1억5천만원)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액도 1억2천400여만원으로, 2022년(1억8천900여만원)보다 6천500여만원 줄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의 1인당 후원액이 1억2천689만원, 국민의힘은 1억2천64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총 6명의 의원을 보유한 정의당은 1인당 후원액이 평균 1억914만원이었다. 원내 각 1석인 정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1억5천714만원, 한국의희망 1억2천892만원, 진보당 9천820만원이었다.
무소속 10명의 1인당 평균 후원액은 6천300만원이었다.
한도액인 1억5천만원을 초과해 모금한 국회의원은 87명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상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으로 모금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0% 내에서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한 모금액은 2024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후원금의 경우 37개(해산된 후원회 3개 포함) 후원회가 총 54억1천766만원을 모금했다.
중앙당 후원회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8억3천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보당 14억5천600여만원, 민주당 4억2천200여만원, 정의당 3억7천900여만원, 우리공화당 2억6천700여만원, 기본소득당 2억5천200여만원 순이었다.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