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관련자 1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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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및 감리업체 직원 4명검찰이 '오송지하차도 침수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12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8명
"제방 훼손하고 묵인·방치해 참사"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은 27일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현장의 제방 훼손,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증거 위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시공사인 건설사 A사의 담당자 2명과 감리업체 B사의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방 훼손을 묵인·방치하고 사고가 벌어졌을 때 비상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사 현장소장, B사 감리단장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총 14명이 기소됐다.수사본부에 따르면 A사 직원들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2021년 10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2022년 6~10월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실하게 지은 제방을 철거하고 지난해 7월 허술하게 제방을 급조했다. B사 직원들은 이를 묵인한 채 방치했다.
발주처인 행복청 공무원들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사실을 알고도 복구하란 지시를 하지 않고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했다. 그 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청 공무원들도 공사현장을 점검하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고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인해 제방이 무너져 다량의 유수가 지하차도로 쏟아졌고, 이를 피하지 못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한 수사과정에서 A사와 B사가 침수사태 이후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위조한 사실도 파악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 수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