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법정공방…"불법적 의결" vs "충분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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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심문기일서 YTN 노조·방통위 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것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YTN 노조 측은 일반적인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퇴하기까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이 모든 사안을 의결했다"며 "불법적·기형적 체제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방통위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도 "2인 체제 결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불완전한 심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받은 유진이엔티 측도 이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다른 주주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YTN의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고 말했다.
반면 전·현직 YTN 시청자위원들은 심문기일에 앞서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자 권익을 훼손하는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승인 조건 10개를 걸었다고 하나 YTN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의 제재 조항은 전혀 없다"며 "방통위가 설립 취지에 어긋난 2인 체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특성과 집행정지 특수성을 고려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YTN 노조 측은 일반적인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퇴하기까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이 모든 사안을 의결했다"며 "불법적·기형적 체제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방통위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도 "2인 체제 결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불완전한 심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받은 유진이엔티 측도 이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다른 주주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YTN의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고 말했다.
반면 전·현직 YTN 시청자위원들은 심문기일에 앞서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자 권익을 훼손하는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승인 조건 10개를 걸었다고 하나 YTN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의 제재 조항은 전혀 없다"며 "방통위가 설립 취지에 어긋난 2인 체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특성과 집행정지 특수성을 고려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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