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클럽하우스 누수 점검하던 근로자 추락…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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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근로자 속한 하청업체·원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 누수 점검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25분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A(60대)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20일 만에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함께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었지만, 텍스 위에서 작업하던 A씨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가 숨지면서 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사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한 중견기업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
/연합뉴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20일 만에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함께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었지만, 텍스 위에서 작업하던 A씨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가 숨지면서 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사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한 중견기업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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