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 해경도 국립호국원 안장...김종욱 "자부심 봉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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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 근무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
27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공포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 근무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이에 2025년 2월 28일부터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포함)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비위 사실 등으로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직무수행 과정 중 순직한 경우는 현충원·호국원에 안장됐으나 정년퇴직 후는 국군만 안장이 가능했다.
개정 전 법 규정에 따르면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군인과 달리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포함)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제복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27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공포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 근무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이에 2025년 2월 28일부터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포함)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비위 사실 등으로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직무수행 과정 중 순직한 경우는 현충원·호국원에 안장됐으나 정년퇴직 후는 국군만 안장이 가능했다.
개정 전 법 규정에 따르면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군인과 달리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포함)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제복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