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는 느는데…3만가구도 못 미치는 '노인 맞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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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노인주택이 전체 노인 가구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에도 주거약자용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등 노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요 비해 27만가구 부족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필요
노인전용주택 유형별로 사회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설치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6329가구,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공공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2616가구 공급됐다. 노인 등 주거약자용 시설 기준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은 2만1000가구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노인주택을 늘리기 위해 노인주택용 택지, 노인 대상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 택지로 공급하면 향후 10년간 노인주택 10만 가구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인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일반 주택 중 연면적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건축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공공분양주택의 10% 이상을 해당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이 8%, 지방은 5% 이상 주거약자를 위한 건설 기준을 충족해 짓도록 돼 있다.서울시가 발표한 ‘어르신 안심주택사업’에 대해선 보완 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심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은 시세의 60~80%, 민간은 75~95% 수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30~50%로 책정할 계획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병원 및 지하철역 350m 이내로 제한된 사업 범위를 500m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10년 동안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활용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에도 노인 주거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득과 임대료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도심에 공급된 노후 임대주택을 고령자가 살기 편한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비교적 좋은 입지에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