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年 최대 240만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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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 이하 등 조건경기도가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매달 2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정부와 시·군으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자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이와 더불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3만7000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4000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등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