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범위 넓힌 中…처벌 우려 커진 외국기업
입력
수정
지면A12
전인대 상무위서 개정안 통과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기밀 관리를 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했다.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관련 범법 혐의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社, 기밀법 위반 위험 커져
신화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27일 폐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8차 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국가기밀 범위가 ‘국가 비밀이 아닌 사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됐다.이전 초안에서 국가기밀은 ‘정부 부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비밀은 아니지만 공개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됐다. SCMP는 국가기밀 정의가 모호해지면서 그 범위가 임의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도 엄격해졌다. 국가기밀을 보유한 직원이 퇴직할 때 비밀 교육을 받고 기밀 자료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고 SCMP는 전했다. 퇴직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개정 초안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교육, 기술, 인터넷 사용, 군사 시설 등과 관련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은 퇴직한 이후 일정 기간 사전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일정 비밀 유지 기간에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개정을 거치며 거듭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기밀 정의가 모호해지고 범위가 확장되면서 공무원은 물론 중국 내 기업 관계자들도 국가기밀보호법 처벌을 우려해야 할 처지가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내 공무원은 716만 명인데 국영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가에 고용된 인력은 3100만 명에 달한다. SCMP는 중국 내 사업 환경을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외국 기업들이 중국 법인 축소나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